위의 악성 신생물 C16 진단을 받고
가입 전 질병이력 때문에 분쟁발생 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단비 지급 받으신 사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험이란 가입 이후에 발생된 사고나 질병들에 대해서 약정한 대로 보상을 하게 되고
가입 전이 질병이력이 있거나 치료이력 , 검사받은 내역 , 투약력 등이 있다면
보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될 근거는 약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보험관련 법령인 상법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약전에 알려야 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지권한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릴의무 위반에 관한 규정은 지키지 않는 다면 가입자가 피해를 받는 구조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암으로 의심할 만한 병변이 발생되어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복강경하 쐐기 절제술을 시행하여 조직검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위암 (C16) 진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위암 진단을 받아 보상청구를 하였지만
가입을 하기 전에 내시경 검사에서 위염과 위궤양으로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문제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문제가 된 여러 사유들에 대해 하나하나 차분히 해결하여
긴 시간의 줄다리기 끝에 최종적으로 진단비 지급이 완료되었던 사례입니다.
가입 전에 치료나 검사 이력 , 투약 이력 등을 청구전에 체크를 해보시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례에서 이에 대한 해결이 없이 청구한다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확실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태클을 걸어오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예측하고 깔끔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각 케이스마다 다퉈야 될 내용들은 다르기에 사례와 함께 문의주시고
보상관련 문의는 무료이오니 편하게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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