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나 소화기관 등에서 발견되는 종양으로 카시노이드 라고도 하며
신경내분비 종양의 일종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유암종은 소화기계에서 발견이 되고 있으며
유명인으로는 스티브 잡스 , 개그맨 윤형빈 등이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악성종양으로 봐야 하는지 악성종양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있는 종양으로
악성신생물로 본다면 질병분류코드 규칙 상의 C코드가 부여될 것이고
행동양식 미상의 신생물로 보는 경우에는 D코드가 부여될 것입니다.
발생부위에 따라서 뒤에 붙는 숫자는 달라집니다.
진단코드 C코드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상액이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 , 경계형 악성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일관적으로 암이 아닌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암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기에 암진단비가 아닌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려고 하며 대법원 판결 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유암종 진단코드는 C코드 , D코드 어떤 것을 받아도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D코드로 보상금액을 결정할 것이기에 진단코드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직접 수술하고 치료받은 병원의 진단서에 명백히 C코드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암이 아니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부터 다툼이 있어왔던 분쟁사례인데 대법원에서도 유암종은 암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나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유암종 보상해결을 위해서는 진단코드 보다는 보험계약상의 암진단비 , 암수술비 등의 지급대상임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보험금액 결정 , 면부책 판단 등은 손해사정 업무 영역이지만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기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입자 또한 보험회사에서 독립되어 활동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서에도 안내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유암종 진단을 받고 청구를 고민 중이시거나 거절이 되신 사례라면
전문 손해사정회사와 함께 보상이 될 사례인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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