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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기스트암 (D372) 경계성종양 진단되었으나 암으로 받은 사례소개

by 손해사정 한결 2016. 6. 1.

 

기스트암으로 추정되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최종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었으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악성암으로 지급 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스트 (GIST) 라는 종양은 소화기계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위 , 십이지장 , 대장 (결장 등) 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발생되는 종양은 아니며

양성종양에서 악성종양까지 분류가 되고 있는 종양입니다.

 

제거 된 조직을 검사하여 병리학적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양성~악성까지 범위가 넓고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최종 진단으로 확정된 진단서의 내용을 보면

십이지장에 발생한 위장관기질종양 (GIST , 기스트) 진단으로

십이지장부분절제술을 시행하고 종양을 제거하였습니다.

 

조직병리검사를 통해

소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2) 로 확진된 케이스입니다.

 

질병분류코드 D37.2 = D372

 

D37 범주에 속하는 경계성종양으로 판정된 사례입니다.

 

 

 

 

 

D37 코드에 속하는 질병들을 살펴보면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인

흔히 말하는 경계성종양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발생부위에 따라 D37 뒤에 붙는 숫자가 다르며

소장(십이지장)에서 발견된 기스트암 이므로 D37.2 코드로 부여된 것입니다.

 

 

가입되신 암진단비 약관에서는

악성암으로 주는 질병들에 대해서 C코드가 부여되는 질병코드로 진단되어야 합니다.

소장의 악성신생물인 경우에는 C17 코드가 부여되어야 하며

십이지장 부위이기에 C170 = C17.0 코드로 최종 확정진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C코드 부여가 된다고 하여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험회사 입니다.

타병원이나 타의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방법으로 진단비를 거절하는 유형은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매우 쉽게 접할수 있는 암보험 관련 피해사례들 입니다.

 

행동양식불명 미상의 신생물 (경계성종양) 분류표에서는

D37 에 속하는 질병들은 경계성종양으로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기에

암진단비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이 지급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대로 서류를 넣게 되면 일부만 나올것이기에

청구 전 부터 손해사정사 선임을 통해 손해사정업무 위임을 하였고

암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여

결국 보험사에서 악성암으로 인정받아 암진단비 , 암수술비 , 암입원비 등의

암보험금이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되신 사례입니다.

 

기스트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손해사정사와 함께 일반암 인정의 가능성이 있을지 함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