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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골수섬유증(D474) 암진단비 지급

by 손해사정 한결 2014. 10. 24.

안녕하세요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겨울이 점점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골수섬유증 암진단비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골수섬유증은

 

골수조직의 섬유가 과다하게 증식하는 질환으로

 

조혈기능에 문제가 생기며

 

적혈구와 백혈구 수치에도 변화와 문제가 생기게 되는 질환입니다.

 

골수섬유증에 대한 진단코드는 D47.4 로 분류됩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암진단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질병분류코드 C코드에 해당하는 질환을 보상하게 되는데

 

암에 확진에 대한 약관에서 정한 검사를 실시하고

 

진단확정되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골수섬유증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경계성종양인 D37 ~ D48 에 해당되어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골수섬유증에 대한 확진여부나

 

의료자문 , 조사 등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보험금을 청구하여

 

암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례에 따라서 암보험금 추가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암진단비의 일부만을 받았다면 추가 지급이 가능할지 함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