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연휴가 처음으로 대체휴일제 적용대상이 된 가운데,
어떤 곳은 공휴일로 쉰다 또 어떤곳은 아니다..
이런 말들 한번씩 들어보거나 했던 말일것입니다.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결론적으로 보면 우선 강제는 아닙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것으로
말그대로 민간기업이 이 규정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휴일제 적용대상이 대부분 기업인것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관공서의 기준에 대부분 따라간다는것인데
회사의 규모에 따른 공휴일 적용이 아닌, 회사 자체의 기준과 선택에 따른 공휴일 적용입니다.
대체휴일제 적용대상으로 관공서 외에 대기업, 중소기업등의 민간기업이
10일을 공휴일로 적용하는것은 자유라는것인데
대기업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분위기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아무래도 인건비나 기타의 여건등으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듯 합니다.
딱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라기보다 회사마다의 차이라고 하는게 더 맞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대체휴일제 적용대상과 함께 어떤 경우에
이런 대체휴일제를 사용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면
설이나 추석연휴중에 일요일(토요일은 제외)이나 공휴일이 겹쳤을 때
그 연휴 다음날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족의 대명절 추석 (0) | 2014.09.05 |
---|---|
회의적인 의견 속에서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네요 (0) | 2014.09.03 |
7월17일은 제 생일입니다^^ (0) | 2014.07.17 |
어느덧 2014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0) | 2014.07.01 |
기아의 김병현 선수 항상 응원합니다! (0) | 2014.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