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의 내용과 보험금 분쟁
안녕하세요
사망진단서의 내용과 보험금 분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시에 발급되는 서류이며
동사무소 , 장례식장 , 보험회사 등 사망진단서는 여러 곳에 쓰이게 됩니다.
사망진단서의 내용으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를 들자면
다쳐서 사망한 경우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았더니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의 종류에서
병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은 급격성 , 외래성 , 우연성을 갖춘 외부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인데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는 그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조사 등을 시행하여 병사에 대한 입증을 하게 됩니다.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의 종류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사망의원인이 질병쪽으로 기재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폐렴 등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직접사인이 상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뒤늦게 수정하려고 하여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미 발급된 서류이며 관공서 , 병원 등에 제출된 사망진단서가 있음에도
수정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준다면
2가지 종류의 사망진단서가 발급된 경우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바꿀수 없기때문에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례를 통하여 보험금 청구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질병사망보험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보험금 분쟁이 예상되거나
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전문가를 통하여 꼼꼼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