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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제도는 무엇인가요?

손해사정 한결 2014. 5. 2. 08:00

안녕하세요

 

청약철회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철회제도는 보험에서 쓰이는 용어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약관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보험회사가 만들기 때문에

 

보험계약 당시의 상황이나 판단을 고려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으로

 

보험소비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철회를 하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모든 보험계약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보험계약은

 

진단계약 , 단체계약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청약철회제도의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청약철회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