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비

대장상피암 보험에서 악성?

손해사정 한결 2014. 4. 21. 07:47

안녕하세요

 

대장상피암 보험에서 악성 인정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상피암은 대장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악성암의 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보험에서의 암진단비는

 

질병코드 C코드에 해당하는 질병들을 보상하게 됩니다. (일부 제외)

 

대장상피암은 질병코드 D01 코드로 분류되며

 

개인보험에서 상피내암 또는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D00 ~ D09 기준에 들어가게 되므로

 

암진단비 가입금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상피암도

 

개인보험 암진단비를 100%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진단서를 보면

 

대장의 한 부위인 결장에서 발생한 제자리암으로

 

한국질병분류코드 D01.0 코드로 진단되어 있습니다.

 

대장상피암의 진단코드인 D01 코드로 진단코드가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시행하다가 발견된 케이스로

 

용종절제 후 조직검사 상 상기 진단으로 진단받은 케이스 입니다.

 

손해사정을 통하여

 

암진단비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금 청구권자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런 입증도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여도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은 대법원 판결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대장상피암으로 개인보험 암진단비가 가입되어 있고

 

암진단비 지급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보상전문가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