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분쟁원인과 해결

손해사정 한결 2014. 4. 19. 09:00

안녕하세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분쟁원인과 해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재해사망보험금 입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는 같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약관 상 재해분류표에 기재된 S00 ~ Y84 까지의 사고를 말하며

 

위 코드에서도 보장이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분쟁에 대한 원인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경우와

 

재해분류포 상의 재해사고가 아닌 경우

 

재해사고는 발생하였으나 경미한 외부요인이거나

 

신제적으로 병력이 있어 재해의 원인이 아닌 내재된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등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은

 

대법원 판결 상 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에 지급에 따른 쟁점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과 근거 , 해결책이 없을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증과 분쟁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원인과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