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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검사는 고지의무 이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손해사정 한결 2023. 6. 7. 16:47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할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상법이라는 법규정이며

보험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이 가입자의 생각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강제로 해지처리 될 수 있으며

청구한 보험금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은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닌, 진단, 치료, 입원, 수술, 추가검사 (재검사), 투약 등의 행위를 묻는 질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해당 행위가 있을 경우 가입 시 고지해야 하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라는 생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잘 몰라서 알리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해지나 보험금 처리 거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같은 고지위반만 있는 것이 아닌 보험상담사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거나

보험 설계사 등이 제시하는 질문서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지만

이를 작성하지 않아서 고지위반이 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병원을 다닌 이력이나 병원에서 작성한 차트 내용을

전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지만

기억에 의존하여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의무기록이나 차트 등을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진단을 받은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있었던 환자는 아니었으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총 4차례의 검사 시행 사실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처리를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청구한 보험금도 고지의무 위반과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금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보험사기와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닌

일반인 생각에 사소해보이는 별 것 아닌 내용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위반의 판단, 주장 등은 보험회사가 심사하고 조사한 뒤 결정하는 것이라서

공정하지 못한 결과로 해지권 행사나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위 사례도 고지위반으로 공식 문서까지 가입자에게 도달된 것이었으나

손해사정사 위임을 통해 다시 대응하여 거부되었던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