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D372 코드와 암진단비 보험금
손해사정 한결
2023. 5. 25. 17:27
D372 코드는 암이 아닙니다.
소장에서 발생한 종양이 경계성 등급으로 판정되었다면
진단서에 부여되는 코드로
암진단비 보험금의 경우 의학적으로 악성암 진단을 받아야 하며
보상 실무 절차는 병리검사 결과와 판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기에
병리적으로도 암으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진단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D372 코드는
소장에서 발견된 종양의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부여되는데
같은 코드라고 하여 모두 같은 종양으로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카시노이드 종양의 경우에도 D372 코드가 기재될 수 있으며
아래 소개할 기질종양의 경우에도 D372 코드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암진단비 보험금 보상의 검토는
진단내용과 더불어
상세한 검사 결과, 해석, 보험 가입 내용 등
여러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나온 진단서입니다.
주상병은 간질성종양이며 분류번호가 D372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서 암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코드로
보험회사가 암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는 코드입니다.
의학분류에서도
암은 C코드로 판정되는데 D코드는
양성, 경계성, 제자리신생물로 진단되었을 때 부여되는 코드입니다.
암진단비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의사도 암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보험에서 암에 해당할 수 있는 해당 논리, 근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암으로 진단된 것이라는 사실, 손해사정사 주장에 관한 증거 등을 제시하여
손해사정 절차 후 보험금이 암으로 가입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