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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철회 기간은 15일이내/30일이내
손해사정 한결
2019. 12. 9. 20:08
주변 권유나 성화에 못이겨 내가 원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철회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잘못된 보험을 가입했을 때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으며
가입 의사가 없을 때에는 청약철회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청약철회 기간은 15일~30일이며
대면계약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보험가입을 철회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나 전화 등을 통한 계약은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무한정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을 넘긴다면 당연하게도 철회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험증권을 기준로 15일 이내의 기간을 주는 계약도 있는데
이 경우 보험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계약도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계약자가 체결한 보험이거나
자동차보험 중 의무가입보험, 단체보험, 건강진단을 받고 가입하는 보험, 보험기간이 단기간인 보험 등은
철회제도의 예외가 되고 있어 이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보험에 따라 15일아내, 30일이내에 해당하므로
철회를 마음먹었다면 기간을 지체하지 말고 진행하여야 보험료에 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