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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후 의료자문 진행하려고 하는 사례들

손해사정 한결 2017. 8. 8. 13:22

 

 

 

보험금 청구 후 의료자문 진행을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치료 , 진단 , 수술 등을 보상하는 것이 대부분의 개인보험이다보니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유형들이 많습니다.

 

진단이 잘 내려져 이를 부인할 가능성이 없는 사례들은 서류접수 후 바로 보상이 종결되나

최초에 내려진 진단을 재확인하거나 진단이나 치료의 적정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등 자문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는데

의료자문 진행을 하는 이유는 각 보험금 청구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최초 내려진 진단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분명히 해당됨에도

의료자문을 요구하거나 동의할 것을 요청하며 자문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사례들은

반드시 보험분쟁이 발생한다고만은 볼 수 없지만

의료자문이 최초 진단이나 소견 , 의학적 견해 등과 달라 청구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다보니

자문 요구를 받았다면 가입자들의 주의하셔야 하고 체출한 진단서 내용이나 소견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학병원이나 큰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치료 , 검사 , 수술 등을 받고 내려진 진단이기 때문에 자문을 진행하여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여러 분쟁 사례들은 병원 규모나 급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자문을 진행하려면 보험회사 측에서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케이스나 최초 진단을 부정할 수 없는 유형이라면

돈까지 들여가며 의료자문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단이 바뀌거나 보험금의 지급 거부 , 삭감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은

의료자문을 진행하여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 사용하기 하며 향후 분쟁이나 소송에서도 계속 쓰여지기도 합니다.

 

청구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의료자문 동의에 있어서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에

불리한 상황으로 진행될 지 , 다른 의학적 견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 등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자문 요구를 받았다면 무작정 동의하시기 보다는

문제사례인지 ,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