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보

열공성 뇌졸중 진단은 보상이 불가능한가요?

손해사정 한결 2016. 10. 18. 09:29

 

 

 

Q

열공성 뇌졸중 진단을 받고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의사선생님께서 내려주신 진단명을 바꾸거나 질병분류코드를 다른 코드로 변경하여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험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A

위와 같은 사례가 가장 전형적인 열공성 뇌졸중 관련 분쟁사례입니다.

진단코드 I63.9 / I63.8 등과 같은 뇌경색의 범주에 속하는 코드를 부여 받고 나서

가입하신 약관을 찾아보면 해당이 되는 것 같아 청구를 해보시지만

보험사는 내 의도와는 다르게 질병분류코드를 바꾸어 버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기간 다툼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 청구건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청구자의 사례 말고도 이미 청구했던 여러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풍이라고 부르는 뇌경색과는 달리 열공성 뇌경색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이미 지나간 old infarction 과 같은 진구성 뇌경색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열공성뇌경색 진단을 받아도 다른 코드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보니

원래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라고 안내받고 동의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진단코드변경 , 진단명의 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이나 다른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자문을 진행하여 I638 , I639 와 같은 코드가 아닌

I693 , I69 , G46 등과 같은 코드로 바꾼 사례들이 있다보니 자문기관도 매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코드를 바꾸었던 자문기관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진행한다면 누구하나 동의를 할 사람이 없을 것이기에

위와 같은 사실들을 처음부터 안내해주지 않고 자문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문을 거부한다면 청구 건을 취소하게 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금감원 민원 등을 제기해보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자문에 응하라는 내용입니다.

 

열공성 뇌졸중 진단은 무조건 보상 불가대상이 아닙니다.

진단을 받으셨다면 청구 전 부터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를 해보시고

공정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