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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요구하는 경우

손해사정 한결 2015. 8. 31. 13:15

 

 

 

 

 

보험금을 청구 후 조사과정 중에

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요구하는 경우들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각종 진단비 청구 , 후유장해 등 기타 보험금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기준이나 소견 등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경우

사고와 질병이 혼합된 경우

진단의 확정이나 질병분류나 진단코드의 적정성 등

여러 사례에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의료자문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해진대로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금의 지급 거절이나 삭감 등을 위하여 하거나

보험금을 면책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진단명을 가지고도 보험사에서

지급이 안되는 쪽으로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상담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뇌출혈을 상해만 가입된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주장하고

질병만 가입된 경우에는 상해로 주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객관적이지 못한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동의하게 된다면 청구한 금액의 거절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한 보험금이 있다면

자문을 통해서만 해결이 될 것인지

다른 방법의 해결은 없는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