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보
진료기록사본 열람 및 발급 동의서 양식(파일)
손해사정 한결
2015. 7. 16. 12:17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이 내원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을 받을수 있는데
개인사정이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험회사에서 대리인이 가게 되는 경우에는
제3자나 가족 , 보험사직원 등이 대리인으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에 의하여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합니다.
동의서와 위임장 양식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대리인이 병원에가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의서와 위임장 이외에도 환자의 신분증 복사본이 필요하고
위임받아 가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의무기록에 누가 언제 방문하였는지 기록을 남겨 놓게 되고
관련서류들을 첨부하여 어떤 사람이 다녀갔는지 기재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나 가족관계에 따르거나 사망한 경우등은
위임서류 이외에도 필요서류들이 있을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필요서류들을 안내받고 방문하는것이
불필요한 재방문이나 헛걸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