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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진단비 보험금 청구에 관한 주의사항

손해사정 한결 2015. 6. 23. 15:22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약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입된 형태에 따라서 심장질환 진단비는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 심근경색진단특약은

질병코드 I21 ~ I23 까지의 질병군에 대하여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보장대상에 따른 약관에서 정하는 분류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특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 2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감액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 1월 1일 가입하였고 2014년 5월 1일 진단받았다면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50% 감액 지급 조항이 있다면

진단비의 일부만이 지급됩니다.

이는 진단서 발행일이 아닌 진단 확정 시점이나 추정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상여부에 관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협심증이나 허혈성심장질환 등은 분류코드에 벗어난 질병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진단확정에 대한 의증진단이나 임상적 추정 진단과 같은 경우는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 확정에 대한 근거에 대한 기준들에 대해서도 해당되어야 하는데

특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병력과 함께 심전도 , 심초음파 , 관상동맥조영술 , 심장효소검사 등을 시행해야 하고 진단 또한 위 검사들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청약서상에 가입전 알릴의무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경우에는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병력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합니다.

 

보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위의 경우외에도 다양합니다.

사례가 있다면 케이스와 함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