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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진료차트 내용은 보험금 심사에도 사용됩니다

손해사정 한결 2015. 6. 7. 09:00

초진진료차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보험금 심사에도 사용됩니다.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의사선생님이 의례적으로 어떻게 아파서 왔는지 질문합니다.

또한 과거에 어디가 아팠는지? 수술한 경험은 있는지?

진료에 필요한 내용들을 묻고 기재하게 되는데

환자의 의료 , 병력 등의 기록이 담긴 문서가 초진진료차트 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초진차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한 절차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밀한 심사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초진차트에는 환자의 내원경위와 과거병력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심사과정에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보험금보다 상해나 재해보험금이 더 큰 경우

어떻게 다쳤는지 내원경위는 어떠한지 확인하기에

간편한 서류가 초진차트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을 근거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과거병력이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여 확인하기도 합니다.

 

초진차트가 위처럼 심사과정에 사용되지만

차트 하나만이 아닌 다른 여러 심사 확인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처리하는데

소액보험금인 경우에는 차트만을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하여 서류를 변조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