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보
음주운전 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손해사정 한결
2015. 6. 1. 13:09
음주운전 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다른 생명에 피해를 주거나
운전자 본인도 목숨을 잃을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운전행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에 누구든지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고가 없거나 대물사고의 경우 0.05% ~ 0.1% 까지는 100일간 면허정지이고
0.1% 이상의 사고에서는 면허취소 입니다.
대인사고나 음주운전측정 불응 , 쓰리아웃 , 뺑소니 등은
모두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대검찰청의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0.05 ~ 0.09% 까지는 벌점 100점과 불구속 입건
0.1% ~ 0.35% 까지는 면허취소 이며
대인사고의 경우는 면허 취소에 해당됩니다.
0.36% 이상이거나 음주측정거부의 경우는 면허취소와 구속수사로 이루어집니다.
형사처벌에 관한 기준은
단순음주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음주사고는
부상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음주운전은 처벌규정도 무거워 절대로 해서는 안될 운전 행위입니다.
보험에서도 음주 면책이나 자기부담금 등 정신적 , 물질적인 피해가 크니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