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비급여 보상될까요?
안녕하세요
실비보험 비급여 보상에 관련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서 보상하는 금액 비율과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에 대한 보장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약관을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비보험은 상해와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하는데
보험가입 시기 연령 특약에 따라서 상해만 보장될 수도 질병만 보장될 수도 있습니다.
상해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2003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서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건강보험에서 처리된 금액까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해의료비 특약이 있습니다.
이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처리 받습니다.
2003년 이후 계약에서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보상받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입원의 경우는 90% 통원의 경우는 병원별 공제금액 공제 후 나머지를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되며
입원은 가입시기에 따라 급여 중 본인부담금만 보상되는 보험도 있고
비급여 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2009년 이후 계약은 입원의 경우 90% 통원의 경우 병원별 공제금액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가입 한도내에서 보상받습니다.
실비보험의 비급여는
거의 대부분의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만 보상하는 실비보험에서는 비급여는 보상되지않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시기와 가입형태에 따라 보상기준이 많이 다르므로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