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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전 치료사실 알리지 않은 경우는?

손해사정 한결 2014. 11. 20. 19:07

보험가입 전 치료사실 알리지 않은 경우는?

 

보험을 가입할 때는

 

피보험자의 병력이나 직업 , 위험한활동 등

 

여러가지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러한 피보험자의 고지 사실을 검토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하게 되는 것이

 

보험 가입 절차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서면으로 질문하는 사항이 있을수도 있고

 

전화계약 등에서는 유선 상으로 질문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거나

 

보험계약녹음시에 질문하는 사항에 대충 답변하다보면

 

추후 보험금 청구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며

 

이는 보험금 지급 분쟁에 흔한 사례 중 하나 입니다.

 

보험 가입 전 치료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보험에 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과

 

알리지 않았을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보험약관과 우리나라의 상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공정하지 않은 절차가 이루어 지거나

 

해지나 보험금 지급에 착오 적용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처리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