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보
보험가입 전 치료사실 알리지 않은 경우는?
손해사정 한결
2014. 11. 20. 19:07
보험가입 전 치료사실 알리지 않은 경우는?
보험을 가입할 때는
피보험자의 병력이나 직업 , 위험한활동 등
여러가지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러한 피보험자의 고지 사실을 검토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하게 되는 것이
보험 가입 절차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서면으로 질문하는 사항이 있을수도 있고
전화계약 등에서는 유선 상으로 질문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거나
보험계약녹음시에 질문하는 사항에 대충 답변하다보면
추후 보험금 청구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며
이는 보험금 지급 분쟁에 흔한 사례 중 하나 입니다.
보험 가입 전 치료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보험에 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과
알리지 않았을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보험약관과 우리나라의 상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공정하지 않은 절차가 이루어 지거나
해지나 보험금 지급에 착오 적용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처리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