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비

대장점막내암 암보험금으로 지급받자

손해사정 한결 2014. 11. 18. 10:32

대장점막내암 암보험금으로 지급받자

 

 

대장점막내암은 대장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직장 결장 등을 포함하며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하여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 진단코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장점막내암은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통하여 종양을 절제하여

 

조직검사를 통하여 진단되게 됩니다.

 

대장의 제자리암(상피내암) 진단코드인

 

D01코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험소비자가 가입하는 보험에서의

 

암보험금이나 암진단비 기준은

 

한국질병사인분류 코드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C코드에 해당하는 진단명에 대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장점막내암은 악성기준으로 보상하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입증책임을 이행해야 하기에

 

의학지식 , 법률지식 등이 소비자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보험금 분쟁시 대응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코드기준 보험약관기준으로

 

해당되지 않는 대장점막내암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악성암 보험금을 지급받기란 어렵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의 암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암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를 소비자가 단독으로 상대하기 어렵기에

 

손해사정을 통한 보험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대장점막내암 성공사례를 통하여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장점막내암으로

 

악성암지급에 대한 가능성과 성공여부를

 

관련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손해사정과정은

 

피보험자(환자)의 보험계약형태 , 시기 , 진단명 , 조직검사결과

 

등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되면

 

손해사정서를 작성 후 보험회사에 제출

 

보험회사의 보정과정을 거쳐

 

이의사항이 없으면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조사과정이 아니거나

 

보험회사의 자체 자문  , 주치의 면담 등의 대처도 중요하기에

 

전문가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