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보
보험의 청약철회제도 알아봅시다
손해사정 한결
2014. 11. 1. 09:48
안녕하세요
보험의 청약철회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철회란
일종의 고려기간 및 냉각기간으로서
보험의 기술성 , 부합계약성 , 정보비대칭성에서 비롯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가입여부를
신중하게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보험약관정보의 비대층 등으로 인하여
보험청약을 잘못하거나 충동적으로 청약하는 경우들이 있어
보험소비자에게 일정기간 고려할수 있는 기간을 주어
불합리한 선택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회를 보상하여주는 제도입니다.
청약의 철회 약관규정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계약 ,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화 , 우편 , 컴퓨터 등 통신판매계약에서는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보험과 같이 보험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행목적으로 자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청약철회기간이 여행기간보다 긴 경우가 많으므로
무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어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청약철회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청약철회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