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계약의 무효 사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개인보험 계약의 무효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보험하나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계약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보험금을 받는 기대심리가 무너지게 되고
보험에 대한 신뢰도 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관련한 문제는 보험회사의 과실인 경우도 있지만
보험소비자가 잘 모르고 계약 하는 경우가 있어
혜택을 보려고 청구하게되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사유는 3가지 입니다.
1.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자필서명이 누락된 경우
2. 만 15세미만자 ,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경우
3. 계약체결시 까지 보험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된경우
위의 3가지 사항 중 가장 분쟁이 많고 메인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자필서명 누락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누구나 될 수 있고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배우자가 남편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 , 부모님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 , 기타 이해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가입해 주는 보험 등등
보험가입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계약자가 나이고 피보험자가 내가 아닐경우는
보험계약 체결 시 까지 피보험자의 서명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서명 누락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된다고 하여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 소송등으로 보험금 부지급을 정당화 합니다.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자필서명은 보험소비자가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