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기간과 과태료
안녕하세요
개인보험의 보험금 지급기간과 과태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기간은 조사 등의 사유가 필요하지 않을시에는
3영업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영업일이란 주말 , 공휴일 , 법정휴무일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실제 근무하는 월~금의 기간 중 3영업일 이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약관상에도 규정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기간에 대하여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지급예정일은 물론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제때 알려주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미루는 보험사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태료에 대한 세부계획은
보험금 지급 통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험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는 1억 , 5천만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금융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로 판단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지급예상일에 대하여 보험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기간이 잘 지켜져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피해받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제도가 잘 운영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서로가 win win 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