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오토바이 사망 보험금 받을수 없을까?

손해사정 한결 2014. 9. 29. 10:14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망 보험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보험에서는 현재

 

오토바이 즉 이륜차에 대한 사고는

 

보험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되거나 부담보를 통한 보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 중에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후 알릴의무를 부여하여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 사용 여부는

 

큰 위험으로 보험계약의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이나 운전 여부를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보험 기간 중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보상되지 않는 사항임에는 법령 , 약관규정상으로 타당하나

 

보험소비자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 , 사고경위 등에 따라서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망사고라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