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사항
손해사정 한결
2014. 9. 26. 10:50
안녕하세요
가을로 접어들어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고시
재해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을 보상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사망을 살펴보면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자가 경미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사고원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들이 있는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
- 식량 및 물 부족
- 상세불명의 결핍
- 고의적 자해
- 법적개입 중 법적 처형
- 외과적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 중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한국질병분류표상의 U00 ~ U99 까지의 질병
위의 사항들이
생명보험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이며
보험약관상 규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