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통지의무위반

미세침흡인검사 결과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손해사정 한결 2014. 9. 16. 10:53

안녕하세요

 

미세침흡인검사는 갑상선암 등의 수술 전 진단방법으로

 

널리 쓰이는 검사입니다.

 

 

 

 

 

우리 보험에서도 암의 진단확정의 근거로

 

조직검사 , 혈액검사 , 미세침흡인검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하였고 결절로 판명되어

 

6개월 후 추적관찰을 권유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던 경우의 사례에서

 

검사 후 보험가입을 하여 보험가입 후 암을 진단받은 사례에서

 

가입 전 미세침흡인검사가 고지의무위반의 대상이 되는 여부가 쟁점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단의 확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도 있지만

 

검사사실이나 입원여부 , 통원횟수여부 등

 

진단의 확정과 관계없이 사실관계만을 묻는 질문도 있습니다.

 

 

 

 

초음파검사와 미세침흡인검사가 보험계약 청약서와 질문서에

 

고지해야할 정밀검사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전도 , X-ray , 혈액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는 검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미세침흡인검사는 위의 질문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세침흡인검사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갑상선암 진단에 널리 쓰이는 미세침흡인검사 사실에 대하여

 

고지를 해야한다는 분쟁례가 있어

 

위의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고지의무위반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