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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 대인배상1 지급보험금의 계산

손해사정 한결 2014. 8. 18. 09:30

안녕하세요

 

보험약관상 대인배상1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인배상1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사람을 죽거나 다치게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여기서 비용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과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한도는

 

사망시 최고 1억 , 최저 2천만원이며

 

부상 및 장해는 부상급별 , 장해급별 한도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