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보
보험약관 기준 -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손해사정 한결
2014. 8. 21. 09:02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약관 기준 중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다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이를 보험회사가 승인하게 되면
그 승인한 때부터 자동차를 양수받은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이 적용됩니다.
현실적인 자동차 거래상으로는 자동차의 양도 약관내용대로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양도의 통지를 받은날 부터 10일이내에 승인해야 하며
기간 경과시에는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승인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율이 차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는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양도 통지를 받고 승인을 거절한다면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없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동차 양도의 성립시점은
대법원 판결 상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양도인이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여야 하고
양수인이 운행지배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양도의 성립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행지배에 대한 상실요건을 살펴보면
1. 자동차의 현실적인 인도
2.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3. 매매대금 완제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