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보

보통약관에 기재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손해사정 한결 2014. 7. 31. 09:49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손해보험에서의

 

보통약관에 기재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약관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약관에서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다시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신을 해친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수익자의 고의

 

-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수익자의 경우에는 일부수익자만 보험금 면책이되고

 

나머지 수익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보험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 출산(제왕절개포함) , 산후기

 

5. 전쟁 , 외국의 무력행사 , 혁명 , 내란 , 사변 , 폭동

 

위의 사항들이 보통약관 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된 약관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