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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사정 한결 2014. 7. 21. 12:46

안녕하세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에 근거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법률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756조에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760조에는

 

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법률규정들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으로 구분되는데

 

주관적 요건으로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 요건으로는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