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보
사고기여도라 말하는 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 등의 영향
손해사정 한결
2014. 7. 18. 10:30
안녕하세요
사고기여도라 말하는 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 등의 영향 규정에 대하여
보험약관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해보험금 또는 재해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진단명이나 , 사고경위 , 의무기록 등에 따라서
상해 또는 재해 vs 질병에 의한 발병이 분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보험금 청구사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흔히 사고기여도 , 상해기여도라고 말하는 위 조항은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
피보험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기왕증이나 , 체질적인 요인 , 병력 등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규정입니다.
위 조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약관 규정에서 삭제되었지만
현재도 보험 실무상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간혹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험약관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도 2004다52033 판결에 의하면
지급될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약관 조항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체질 등이 보험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 적용이라면
일단 보험회사에서 일부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지만
기왕증 등으로 보험금을 부지급 하는 사례도 있으니
보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지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