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통지의무위반

보험강제해지와 보험금 거절

손해사정 한결 2014. 6. 29. 12:18

안녕하세요

 

보험강제해지와 보험금 거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와의 계약인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이 계약의 내용이며

 

보험소비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을 강제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보험약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법에 규정되어있는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도 하는 이 조항은

 

보험약관 상에도 규정되어 있고

 

보험강제해지가 되어 보험금 지급도 거절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는 것은

 

법규정 , 약관 규정상 정당하나

 

고지의무위반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해지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지하고 보험금을 면책한 사례들이

 

간혹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가 생겼다면

 

보험회사의 강제해지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