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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급성심근경색 의증 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진단비는?

by 손해사정 한결 2017. 7. 31.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여러 심장질환 중 급성심근경색증은 보험에서도 진단비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담보에 가입해야 보상대상이 됩니다.

 

관상동맥이 막혀 심근의 괴사를 초래하여 목숨을 잃게될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병원에서 여러 정밀검사를 받고 시술을 받고 보상요건들을 충족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급성심근경색증은 적절한 응급처치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시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경우 약관에서 정한 까다롭고 복잡한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의 지시하에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고 확정되지 않은 심근경색증 진단은

진단비 보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청구 전 부터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변사하였거나 응급실로 옮겨지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심근경색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진단을 내릴수는 있지만 정밀검사를 토대로 내려진 진단은 아니게 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확정은

전문의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심전도 , 심장초음파 , 혈관조영술 , 혈액중효소검사 등 여러 검사를 통해

진단이 확정되어야 인정한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변사체로 발견되었거나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추정 진단이거나 의증 진단으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아 진단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급성심근경색증 의진이나 추정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상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볼 수 있는데

추정이나 의증 진단 하에서도 진단비를 수령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말만 듣고 포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입장차이가 있는 경우 서로간의 논리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우세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혼자서 이겨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주요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라면

소비자도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단비 지급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