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발병된 원인이 외상이냐 질병이냐에 따라서 받게되는 보험금도 달라집니다.
경막하출혈은 대부분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경미한 충격이나 병력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비외상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낙상이나 교통사고 , 폭행 , 충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 , 외상을 구분함에 있어 질병분류 코드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외상성인 경우와 비외상성인 경우 받게되는 질병코드 번호는 달라집니다.
대분류 자체에서도 완전히 다른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의 경막 하 출혈은 외상 , 손상의 외인 등은 S코드가 부여되며 비외상성인 경우 I코드에 속하게 됩니다.
외상성 경막하출혈 코드는 S06.5 에 해당하고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의 경우 I62.0 코드에 해당됩니다.
보험측면으로 볼 때에는 코드 부여에 따라서 보상여부도 달라지는데 이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경막하 출혈이 비외상성으로 발생했다면 보험에서는 뇌출혈 코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단금 보상이 가능합니다.
외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진단비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약관에서 정한 뇌출혈 분류에 속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진단비 보상 측면에서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지만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 측면에서는 손해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외상으로 인한 사망 , 후유장해가 가입되어 있으며 질병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질병에 비해 금액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경막하출혈은 외상성인 경우도 있지만 보험에서의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관련 문제는 외상성 / 비외상성의 금액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I620 코드를 받아 진단금을 청구하여도 S065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단비 보상을 못하겠다는 사례
S065 코드를 받아 상해나 재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도 I620 이 더 적절하여 사망보험금을 보상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두 경우다 보험회사에서 가입자에게 나가는 보상액이 적은쪽으로 심사하여 결론짓는 유형들입니다.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으셨다면 각자에 맞는 보상관계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가입자 마다 외상성 , 질병 가입형태는 다르고 금액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상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문의하시어 문제를 최소화하시고
불리하게 진행되는 심사 조사 절차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어 보험피해를 받으시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보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금 청구 후 의료자문 진행하려고 하는 사례들 (0) | 2017.08.08 |
---|---|
급성심근경색 의증 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진단비는? (0) | 2017.07.31 |
자문의소견 받아서 면책처리 하는 사례들은 따져봐야 합니다 (0) | 2017.07.12 |
치료 받은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사본 발급과 주의점 (0) | 2017.06.13 |
열공성 뇌졸중 진단은 보상이 불가능한가요? (0) | 2016.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