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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제자리암종 진단 받았지만 암보상 가능했던 사례 (질병코드 D010)

by 손해사정 한결 2017. 7. 10.

 

 

 

제자리암종 진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D00 ~ D09  사이의 질병코드를 부여받습니다.

 

다른 종류의 종양에 대한 질병분류기준을 보면

양성신생물 D10 ~ D36 / 악성신생물 C00 ~ C97 / 행동양식 미상 또는 불명의 신생물 D37 ~ D48

위와 같이 코드가 분류됩니다.

 

 

 

 

암보험이나 암특약에 가입한 경우 , 암진단 확정판정을 받는다면 가입 시 약정했던 금액을 지급받지만

소액으로 분류되어 있는 (각 계약마다 다름)

제자리암 , 갑상선암 , 경계성 종양과 같은 경우에는 암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질병분류 코드 기준이 보상범위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절대적으로 질병코드만을 가지고 보상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발생하는 암보험 분쟁사례들을 보면

주치의가 암으로 진단하였는데도 이를 부정하여 소액보험금만 처리하거나 처리를 거부해버리는 유형입니다.

이 같은 사례들을 질병코드로 요약해보면

C코드 진단을 받았지만 -> D코드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D코드 진단을 받았지만 암으로 보상을 전액 처리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상피내암 (제자리암) 진단이었지만 암으로 보상가능성이 있는지 문의주셨고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하여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은 유형입니다.

 

 

 

 

 

사례보기 -> 결장 제자리암종 진단 후 암보험금 전액 (3500만원) 지급받은 사례

 

결장에서 발견된 제자리암의 경우 질병코드 D010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진단비 보상범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D010 코드로 진단된 사례가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케이스에 따라서는 암보상 가능성이 있으니

소중한 기회를 잃지 마시고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능성 검토에는 보험증권 , 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의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