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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항상간호과 수시간호의 의미는?

by 손해사정 한결 2015. 4. 27.

안녕하세요

생명보험의 후유장해에서는 항상간호와 수시간호라는 약관 규정이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생보 , 손보가 통합된 장해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2005년 이전의 약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에 보면 1~2급에 해당하는 장해에서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이라는 개념이 따라 붙는데

생명유지를 위하여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을 말합니다.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 배뇨 또는 그 뒤처리

5) 목욕

 

항상간호는 위의 일상생활 기본동작에서 이동동작을 포함하고

나머지 항목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동동작은 침상을 벗어날 수 없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시간호는 일상생활 기본동작에서 이동동작을 포함하고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동동작의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에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합니다.

 

항상간호와 수시간호의 개념 이해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