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불상 사망은 상해? 재해? 질병? 어떤 것일까?
사망을 하는 경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부검을 하거나
특정한 원인이 있다면 사망의 종류가 그 원인에 따라서 기록됩니다.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불상의 사망으로 기록되는데
사체가 오랜 후에 발견되었다던가
특별한 이유들을 알기 어려운 경우 등등
여러 사례에서 사인불상의 사망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상해 , 재해 , 질병 , 교통사망 , 암사망 등
다양한 종류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특약이 가입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인불상의 경우에는
어디에 속할까요?
상해나 재해처럼 기준이 명확한 경우
사인불상을 상해나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일반사망으로 보험금을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 약관 기준도 그렇지만
보험금이 일반적으로 상해나 재해가 크기 때문에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을 다친 환자가 수개월 치료 중 사망하였는데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나 패혈증 , 폐렴등의 사인으로 사망한 경우
이러한 사망사고를 보험회사에서는 상해나 재해로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불상이나 병사 등의 사망인 경우
금액이 작은 일반이나 질병사망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일반사망도 없다면 아예 지급될 보험금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보험금 청구자의 입증책임
즉 상해나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장이나 진술은 효과가 없습니다.
명확하고 올바른 해결해야 합니다.
증명은 근거를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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