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망보험금

사인불상 사망은 상해? 재해? 질병? 어떤 것일까?

by 손해사정 한결 2014. 12. 18.

사인불상 사망은 상해? 재해? 질병? 어떤 것일까?

 

사망을 하는 경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부검을 하거나

 

특정한 원인이 있다면 사망의 종류가 그 원인에 따라서 기록됩니다.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불상의 사망으로 기록되는데

 

사체가 오랜 후에 발견되었다던가

 

특별한 이유들을 알기 어려운 경우 등등

 

여러 사례에서 사인불상의 사망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상해 , 재해 , 질병 , 교통사망 , 암사망 등

 

다양한 종류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특약이 가입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인불상의 경우에는

 

어디에 속할까요?

 

 

 

 

상해나 재해처럼 기준이 명확한 경우

 

사인불상을 상해나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일반사망으로 보험금을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 약관 기준도 그렇지만

 

보험금이 일반적으로 상해나 재해가 크기 때문에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을 다친 환자가 수개월 치료 중 사망하였는데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나 패혈증 , 폐렴등의 사인으로 사망한 경우

 

이러한 사망사고를 보험회사에서는 상해나 재해로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불상이나 병사 등의 사망인 경우

 

금액이 작은 일반이나 질병사망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일반사망도 없다면 아예 지급될 보험금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보험금 청구자의 입증책임

 

즉 상해나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장이나 진술은 효과가 없습니다.

 

명확하고 올바른 해결해야 합니다.

 

증명은 근거를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